①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③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⑤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