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데, 위 손해 중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②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③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위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