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주소가 변경되거나 주주가 주소를 잘못 제출하여 주소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주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이상 그 주주가 단순한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다. 이는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은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라 하더라도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