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②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절차는 소집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통지․공고할 필요가 없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는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