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9. 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다.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한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시…… ②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 ③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④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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