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다.
②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한다.
③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④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