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고 중간배당은 할 수 없다.
③
중간배당은 금전배당으로만 할 수 있고, 배당재원이 당해 연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④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