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1. 상법상 중간배당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고 중간배당은 할 수 없다.
중간배당은 금전배당으로만 할 수 있고, 배당재원이 당해 연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어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③ 중간배당은 금전배당으로만 할 수 있고, 배당재원이 당해 연도의 이익이…… 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 현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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