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다.
②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③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④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