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8. 상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련된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이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 ②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③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④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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