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②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도 고지수령권이 있다.
③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였을 때 고지의무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