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일 출급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이다.
②
상환의무자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어음소지인은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지급인이 일부 지급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어음금액 전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소지인이 통지기간 내에 상환청구의 통지(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