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6.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청산인은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은 존속중의 회사에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응한다.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중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회사가 다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③·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산인은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는 현존사…… ②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은 존속중의 회사에서의 이사회와…… ⑤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회사가 다른 사유로 해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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