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②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은 존속중의 회사에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응한다.
③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중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회사가 다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