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1통 또는 수통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부터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④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⑤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