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은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②
적하의 구조에 종사한 자는 그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조된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을 보유하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⑤
1선박 내에서의 구조료 분배는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