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2.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또는 판례에 의함)
①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②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④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 ②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③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 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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