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②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