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2.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또는 판례에 의함)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 ②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③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 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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