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의 투기적 성질을 갖는 잠재적 주식이라 할 수 있다.
②
전환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배정)에는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주배정)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④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