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②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③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