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0.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②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③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 ②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④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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