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0.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 ②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④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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