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된다.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 ②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④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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