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인 지배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업무집행지시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④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업무집행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