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27.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명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무기명주주에 대한 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의 3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연기나 속행은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처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②·③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명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④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주……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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