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명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주주에 대한 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의 3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연기나 속행은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처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