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③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폐지청구권이 있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