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승인에 한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