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상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③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