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또는 염가로 매수한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과의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④
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에 대하여 위탁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