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한 결의는 유효하다.
②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