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39.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한 결의는 유효하다.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의 개…… ②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 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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