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3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는 자기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감사, 사임한 이사․감사는 원고적격이 없으나, 그 퇴임으로 결원이 되어 그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이사․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
제소 당시 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감사는 그 결의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감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감사, 사임한 이사․감사는 원고적격이 없으나, 그…… ③ 제소 당시 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 있는 결의…… ④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