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제권판결과 관계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주권인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고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