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지만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력으로만 양도될 수 있다.
②
배서는 배서문구 및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조건을 붙인 배서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배서 자체를 무효로 한다.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