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하 ‘영업양도’라고 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