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이라도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장, 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이 인…… ③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④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이라도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⑤ 선장, 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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