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