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8.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 매도인이 그…… ③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④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⑤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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