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6. 다음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 ③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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