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다.
②
은행 지점장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무효이다.
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그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다.
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