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하였던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시설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및 형태로 게시하더라도 반드시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고객의 물건 등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있는 경우 그의 책임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