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②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보수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④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