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마련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질문하는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과 무관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질뿐이다.
⑤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