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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