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결권, 설립무효의 판결청구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주식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