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7.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797조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으면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 ③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운…… ④ 상법 제797조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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