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상법 제797조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⑤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으면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