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④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