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9. 주식회사의 각종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이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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