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이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