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도 거절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