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수표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의 실제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다.
③
일람출급어음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④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을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