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을 대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