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②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④
회사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다.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