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⑤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