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