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⑤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