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