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지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일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