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계약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③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변태설립사항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