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아니다.
②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온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이 아니다.
③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④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